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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제도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라 함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가문을 선정하여 매년 5~6월경 시상식을 개최한다. 선정 된 병역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우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5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해마다 조금씩 개선사항을 수정·반영해 왔다. 주요 제도 변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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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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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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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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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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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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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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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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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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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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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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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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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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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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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과 명문가를 상징하는 고택 기와를 형상화하고, 녹색과 파랑색 칼라를 통해 맑고 밝은 병역이미지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