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용어의 정의
-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2025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연령기준
가족의 부양비율에 대한 표이며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연령 |
19세-59세 |
19세 미만, 65세이상 |
60세~64세 |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가족인 경우 해당일에 입영 또는 소집 여부 확인하여 미입영 시 제외)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9,595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채권, 유가증권, 가상자산 등 : 실금액 및 실거래가
-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제출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다운로드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