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특수병과사관후보생,공중 보건의사등 > 특수병과 사관 후보생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편입된 사람은 취소불가
국방부장관의 선발계획에 따라 종교단체의 장(학교의 장)이 국방부장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