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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ㆍ시민권자 체류기간연장허가에 대한 표이며 허가대상, 허가기간, 사유별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허가기간 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으로 할 수 없음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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