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 출원안내
-질병악화 :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치유 :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복무 희망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 소집 대상(1회로 제한)
※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 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처리가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지방청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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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820-4336 |
부산울산 | 051)667-5514 |
대구경북 | 053)607-6380 |
경인 | 031)240-7297 |
광주전남 | 062)230-4359 |
대전충남 | 042)250-4259 |
강원 | 033)240-6231 |
충북 | 043)270-1259 |
전북 | 063)281-3258 |
경남 | 055)279-9356 |
제주 | 064)720-3234 |
인천 | 032)454-2335 |
경기북부 | 031)870-0259, 0233 |
강원영동 | 033)649-4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