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병무청이 되겠습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행정운영의 능률화, 예산절약 등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
-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창의성, 실용성 등 을 검토하여 채택여부 결정
- 검토 결과는 국민신문고에 게시 및 제안자에게 이메일 발송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연 2회(상,하반기) 심사를 실시하여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우수제안 중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부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