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가능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하거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 대상입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국적법 제12조, 제13조)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은 ①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거나 ②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복수국적 유지)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②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대한민국 국적선택 신고는 반드시 법적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 안내(법무부)
-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로서, 원정출산자가 아닌 사람(상세사항은 아래 안내문 확인)
- 신고대상
- 만 22세가 되기 전(만 22세 생일 전날까지) : 언제든지 신고 가능. 따라서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도 신고 가능
- 만 22세 이상인 사람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만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복수국적자 본인이 국적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의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온라인 신고 불가) * 구비서류 등 상세사항은 아래 안내문 확인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안내문다운로드미리보기
※ 국적선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