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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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 1) 1회에 6개월 이내
- 2) 통틀어 2년 이내
-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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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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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1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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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영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다운로드미리보기 * 1)에 해당하는 사람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다운로드미리보기
- 비행기표, 여행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사람 중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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