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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개
INTRODUCTION

병무행정 개요

병역의 의미

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軍備)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人的動員)이 곧 병역(兵役)이다.

병역이란 병적(兵籍)에 편입되어 군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약속에는 국민 개개인이 지닌 모든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이념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병역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그 자체인 것이다.

병역법의 올바른 이해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이다.

병역법에는 병역의 종류를 △병역준비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의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군사교육소집 등 여러가지 병역의무의 이행 규정을 담고 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의 부과와 그 이행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집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개인의 권익보장 측면에서 그 공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 ⓛ 처분의 법률 유보 : 처분의 대상 및 부담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② 처분의 기속성(羈束性) :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은 거의 없다.
  • ③ 절차적 통제 :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ㆍ계고 등의 시행에는 반드시 법규가 정한 일정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병역제도의 결정요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획득ㆍ활용하는 병역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체제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과 상대 적국(敵國)의 동향 및 정치ㆍ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국민성 및 사회ㆍ문화ㆍ풍토ㆍ전통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병역제도의 종류

병역제도는 크게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나누어진다.

의무병제란 국가는 국민 모두가 수호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이다. 이것은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어진다.

  • ① 징병제 : 국민개병제, 즉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兵員)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ㆍ구로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ㆍ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 ② 민병제 :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병원의 훈련 목표를 다병주의(多兵主義) 또는 중병주의(衆兵主義)에 두고 군대를 경제적으로 양성ㆍ유지하는 제도이다. 간부는 지원자로 충원한다. 전 국민은 반드시 단기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게 하되 평시에는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ㆍ소집하여 전시 체제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 지원병제는 자유병제라고도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케 하는 제도로서 직업군인제ㆍ모병제ㆍ용병제가 이에 속한다.
    • 가. 직업군인제 :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서 장교ㆍ부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된다.
    • 나. 모병제 :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ㆍ신분별ㆍ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 다. 용병제 :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이다. 외국인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의 용병제가 대표적이다.

병역제도의 변천사

고대로부터 삼국시대까지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채택하였다. 평시에는 농업 등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비상시에만 동원하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로서 스위스의 민병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편이어서 당시의 군사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상비군제도와 의무병을 주로 한 예비군제도를 병행하였다. 따라서 평시에는 지방별로 최소한의 상비군(常備軍)만을 유지하면서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만 동원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나 군호(병적)에 편입 시켰으며, 필요에 따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평시에도 16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개병주의 체제로 발전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 삼베나 무명을 납부 하는 군포제(軍布制)를 실시하다가, 이로 인한 백성의 부담이 크다 하여 종래 납부하던 군포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부족분을 어업세ㆍ소금세ㆍ선박세 등으로 보충한 균역제(均役制)로 변경하는 등 이른바 병역물납제(兵役物納制)를 병행 실시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에는 당초 병역의무 면제 대상이었던 종이나 하인에게도 군역을 부과 하였으며, 후기가 되자 양반에게는 이를 면제한 대신 평민에게만 병역을 부과하여 국민개병주의 정신을 희석시켰다. 더욱이 사망자와 심지어는 태아까지 병적에 등록시켜 터무니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조선조가 붕괴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조선 고종 31년(1894년)에 일어난 갑오경장은 이 같은 병역제도에 근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계기였다. 조선 말기 순국열사 홍범식은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병역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1907년 7월 '모병법'이 공포된 데 이어 이듬해 8월에는 병적관리에 관한 규정인 '육군병적규칙'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 규칙에는 병역의무의 연령과 역종의 구분, 복무 한계와 전ㆍ평시 병력충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 근대적인 병역제도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1910년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나라가 망하자 사문화(死文化)되고 말았다.

병무행정의 발자취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제39조제1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위임된 병역법(兵役法)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곧 국민개병제에 의한 징병제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조문이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기본틀이며, 이 조문에 근거하여 의무병제(義務兵制) 적용이 가능해 진다.

이처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병역법의 틀과 그에 따른 행정 운영은 세계를 통틀어 가히 으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무행정의 변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해방 직후 사회 일각에서는 한때, 국방에 대한 의식의 과열로 사설 군사단체나 유사 청년단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였었다. 이것이 도리어 사회혼란을 부채질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자, 미 군정청은 군정법령 제28호(1945년 11월 13일)에 의거 정규군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는 것과 함께 이듬해인 1946년 1월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으며, 같은 해 4월 8일 미군정청의 직제개편과 함께 비로소 국방부가 탄생하였으나, 이때까지도 조직적인 병무행정의 싹은 움트지 않았다. 그러나 국군의 창건으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자 그 힘의 공백을 틈타 38선 일대에서 북한군에 의한 불법적인 침공 사건이 빈발하였는데, 이에 대비한 자체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곧 이은 6ㆍ25동란의 발발로 병력자원의 수요가 증대되자 조직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모병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의무병제 실시를 위한 병역법안(案)의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예비병력 확보책으로 호국군 설치를 위한 '병역임시조치법'(1949년 1월 20일/대통령령 제52호)을 공포ㆍ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법은 이후 병역법(兵役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법령이었다. 드디어 1949년 8월 6일, 전문 8장 81조 부칙으로 구성된 병역법(법률 제41호)이 공포ㆍ시행 되었는데, 이 법에는 △만 20세에 달하는 자는 전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3조)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부윤(지금의 시장)ㆍ구청장ㆍ읍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중에 다음 징집연도 적령자에게 기일과 장소를 지정한 등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제25조) △병원(兵員)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를 설치하고(제27조) △신체검사결과 실역(實役)에 적절한 자는 체격등위의 우열에 따라 현역병ㆍ호국병ㆍ제1보충병의 순서로 징집한다(제34조)는 등의 징집규정이 명기되어 있었다.

병역법의 발효와 함께 국방부는 육군본부 내에 병무국을, 각 시ㆍ도에는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의무병 징집을 위한 적령자등록 등의 준비를 마치고 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병역판정검사까지 실시하였으나(1950년 1월 6일), 이른바 '국군 씰링'(국군 10만명 편제 제한)의 발효로 정기적 징집의 필요성이 없다 하여 같은 해 3월 4일 해체되면서 일부 집행사항은 육본 고급부관실 징모과로 이관시키고 그 외의 사항은 인사국에 병무계를 두어 처리토록 하여 급기야는 '병무행정 부재'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야기했다. 이처럼 병무행정 전담기구 부재라는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얄궂게도 6ㆍ25동란이 발발하면서 병력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자 정부는 뒤늦게 해체한 조직의 재건에 착수하여 다음 해 4월 20일까지 총 10개의 병사구사령부를 재설치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병무행정 업무가 일시 마비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1951년 봄, 아군의 제2차 총반격전이 전개 되면서 남한 일대가 수복됨에 따라 비로소 정상적인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선(戰線)이 한만(韓滿) 국경에까지 이를 만큼 확대되자 그 방대한 전선을 커버할 30만명 이상의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2국민병 등록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8월초에는 20만명 가까운 장정을 소집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8월 15일 병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방부 내에 병무과를 비롯한 행정과ㆍ원호과와 병무연구실을 거느린 병무국을 설치하였으며, 각 도 병사구사령부도 국방부 직할하에 두도록 하는 등 휴전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예속 변경을 거듭한 끝에 1962년 10월 1일 현행법의 모태인 병역법 개정으로 국방부 산하에 각 시ㆍ도 병무청이 발족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담 행정관청에 의해 병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1970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5281호에 의거하여 병무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함을 계기로 당시까지 지칭되던 '시ㆍ도 병무청'을 '시ㆍ도 지방병무청'으로 발전적으로 개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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