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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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 2022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보충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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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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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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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
병역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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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 편입 등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 고아, 귀화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된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