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병역판정검사 시,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후 보충역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