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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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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개요

  •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예술·체육요원 제도 최초 도입 : ’73년

연혁

  • '73. 3. 3「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2562호)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분야 신설
  • '73. 3. 3. ~ '81. 6. 30. 위원회에서 선정
  • '81. 7. 1. ~ '84. 9. 21.
    • 특례보충역 편입 5년간 복무
    • 국제대회 2회 이상 입상자,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 '84.9.22. ~'94.12.31.
    •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폐지
    • 국내대회 1위 입상자 및 중요무형유산 전수자 추가
  • '95.1. 1. ~ '03. 9.30 : 공익근무요원 편입 3년간 복무
  • '03.10. 1. : 공익근무요원 편입 34개월 복무
  • ’13.12. 5.
    •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예술·체육요원)로 분류
  • ’14.12.30. : 병역법 개정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의무적 실시
    • ’15. 7. 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제도 변천과정 요약

예술요원
예술요원 제도 변천과정 표이며 일자, 내용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자 내용
'73.3.3.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84.9.22.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이상 중요무형유산 전수교육 받은자
'08.1.1.
  • 편입인정 대회 정비
    • 음악 : 123개 대회(유네스코 국제음악대회 가입)
    • 무용 : 17개 대회(유네스코 국제무용대회 가입 11개, 5회 이상 개최 및 9개국 이상 참가대회 6개)
    • 국내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8개 대회(국악, 한국무용, 미술 등)
'11.1.1. 국제음악경연대회 123개를 30개로 축소
'12.7.18. 국제음악경연대회 27개로 정비
’15. 1.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52개 대회 139개 부문을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
’19. 7.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8개 대회 46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20. 7.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6개 대회 42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23. 1.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2개 대회 36개 대회로 축소(95개 부문)
’24. 2.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36개 대회 35개 대회로 축소(95개 부문)
체육요원
체육요원 제도 변천과정 표이며 일자, 내용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자 내용
'73.3.3. 올림픽(3위 이상),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이내
'90.4.1.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02.6.25.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06.9.25.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이상 입상자
'08.1.1.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20.6.30.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삭제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1까지
  • 동법시행령 제68의11부터 제68의20까지

편입기준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의 종류의 표이며 요원종류, 예술요원, 체육요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요원종류 예술요원 체육요원
요원편입 기준내용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 5년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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