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대한 표이며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 예비역의 병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현역입영대상자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지방병무청에 비치)
  • 판결문 사본,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참고사항

  • 하나의 판결에 의한 형량을 적용(누범인 경우 형기를 합산하지 아니함)
  • 수형 병역감면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으로 처리
    •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