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 등의 병역의무이행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의미함
지급대상 | 여비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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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 검사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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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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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참석자, 전환복무 입영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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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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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지급기간이 지나도 「국가재정법」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비지급 신청서비스바로가기로 신청하시거나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받은 후 재학, 질병 등의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받은 여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시에는 여비지급 통지서에 기재된 반납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반납하거나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 여 비 반 납 계 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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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
서울청 | 012591-32-000123 (우체국) | 100-021-800371 (신한은행) | 013912-32-000071 (우체국) |
부산울산청 | 140-011-068163 (신한) | 935-01-262538 (농협) | 935-01-262538 (농협) |
대구경북청 | 700039-32-000383 (우체국) | 100-022-443252(신한) | 700039-32-000321 (우체국) |
경인청 | 100941-32-000394 (우체국) | 100941-32-000381 (우체국) | 100941-32-000363 (우체국) |
인천청 | 103895-32-000018 (우체국) | 103895-32-000021 (우체국) | 103895-32-000035 (우체국) |
광주전남청 | 617-01-155824 (농협) | 500066-32-000424 (우체국) | 500066-32-000438 (우체국) |
대전충남청 | 310813-32-000265 (우체국) | 310813-32-000282 (우체국) | 310813-32-000296 (우체국) |
강원청 | 200022-32-000320 (우체국) | 200022-32-000351 (우체국) | 200022-32-000364 (우체국) |
충북청 | 300038-32-000474 (우체국) | 100-026-881255(신한) | 100-026-881255(신한) |
전북청 | 100-031-020905(신한) | 100-031-020727(신한) | 511-01-348054(농협) |
경남청 | 866-01-193822 (농협) | 866-01-203578(농협) | 301-0075-813481(농협) |
제주청 | 510016-32-000351 (우체국) | 510016-32-000351 (우체국) | 510016-32-000351 (우체국) |
경기북부지청 | 103-01-474718 (농협) | 100-030-947717(신한) | 100735-32-000341 (우체국) |
강원영동지청 | 200014-32-000442 (우체국) | 140-007-416957(신한) | 200014-32-000456 (우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