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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편입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 병적관리가 시작됨
- 병적관리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 병적관리의 예외 적용대상
- 국외출생자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주민등록말소지 지방병무청장
- 「병역법」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신설 : 공포 ’22.1.4. / 시행 ’22.7.5.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
- 각군 모집에 의한 지원이 가능
-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입신고
- 25세 이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