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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 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기본의료장비 비율, 진료과목별 상근전문의 충족률 등 평가하여 선정



※ 관련 상담 전화번호

관련상담에 대한 표이며 지방청,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402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6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86 전북지방병무청 062-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31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88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3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2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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