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개요
- 재학생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하며, 재학생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일자 본인선택원 제도 운영
신청시기
-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유의사항
-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한 사람은 소집통지 전에만 취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