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일자‧장소 변경 및 연기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일자·장소 변경은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검사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신청대상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시기 :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 (다만, 당초 정해진 검사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 검사장소 : 학교 또는 직장 소개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변경 가능
- 변경방법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바로가기 에서 본인인증 후 검사 가능일 범위 내에서 선택
- 장소변경 : 학교, 직장 소재지 등 사유 선택 필수
☞ 자세한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 정해진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영일 전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질병 발생,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②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③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④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⑤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⑥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청시기 : 입영판정검사 전일까지
- 구비서류 :
- ①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
- ②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 자세한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 만약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일자를 연기한 경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입영일자 연기하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