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면제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면제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주사유 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