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대체역 제도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군복무 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추진경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8.6.28.)
대체복무제도 정부안 발표(18.12.28.)
대체복무제도 법률안 국회제출(19.4.25.) 및 국방위 상정(19.7.3.)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9.9.19.)
대체역법안 국회 국방위(19.11.19.) 및 법사위 의결(19.11.27.)
대체역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19.12.27.) 및 시행(20.1.1.)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 및 시행(20.6.30.)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시작(20.6.30.)
다. 관련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법무부 훈령)
라. 복무 개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편입신청 시 신분 등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의 복무를 마치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고,
소집해제 된 다음 해부터 8년차까지는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되며, 40세가 지나면 면역됩니다.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를 하며,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대체역 편입 시 예비군
연차를 적용합니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대체복무요원은 제외)이 됩니다.
대체역 소집
대체복무요원 소집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대체역 편입일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다만, 재학생 등은 병역이행일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가 됩니다.
재학연기 / 국외연기
대체역에 편입된 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외 체류 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동일하게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소집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연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병역법」 제6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취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본인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거나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됩니다.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해야 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