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기일연기 할 수 있는 제도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연기됨
※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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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5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31 | 전북지방병무청 | 062-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73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33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36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1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7 | 인천병무지청 | 032-454-2231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81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4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