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원 안내 > 입영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현역병 선발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신청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민원서류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반입대병 선발자 중 1명이 입영일자가 연기된경우 나머지 1명도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