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학적변동 사유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입영대상인 경우 순서에 따라 입영일자 결정, 세부적인 사항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외국대학 재학연기자 학적변동>
- 퇴학ㆍ제적 등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실 통보
-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제3항에 따라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기가 취소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