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병,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대체역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면제)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바로가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