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병역법 제3조)
-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수 있음
※ 병역법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및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전시근로역 편입원 신청(귀화사유, 고아사유 등)
* 병역면제원 신청(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후에도 본인이 병역이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