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 19세 | 20세 | 22세 | 24세 | 26세 | 27세 | 28세 | 30세 | 35세 | 37세 | 45세 | |||||||||||
---|---|---|---|---|---|---|---|---|---|---|---|---|---|---|---|---|---|---|---|---|---|---|
병역 준비역 편입 · 안내 |
병역 판정 검사 실시 |
신체 등급 1급 ~ 4급 |
입영연기 | |||||||||||||||||||
2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대학원 (4학기) |
의과대학, 지과대학 등, 대학원 (4학기 초과) |
|||||||||||||||||||
병역의무이행 | 기피자 · 미귀국자 |
전시 연장 | ||||||||||||||||||||
|
||||||||||||||||||||||
예비군8년 | ||||||||||||||||||||||
5급 | 전 시 근 로 역 · 전 시 근 로 소 집 대상 | |||||||||||||||||||||
6급 | 병 역 면 제 | |||||||||||||||||||||
7급 | 재 신 체 검 사 2 년 이 내 확 정 처 분 |
병적관리 : 병역 의무자의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관리
병역법(제2조)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군간부후보생 |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주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병역판정검사 전문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환복무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상근예비역 |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승선근무예비역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체육요원 |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중보건의사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익법무관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중방역수의사 |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연구요원 |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체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및 사후관리업체를 말한다. |
공공단체 |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