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4년 기준: '96.1.1 ~ '06.12.3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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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 1차 합격 시 신체검사 별도 실시 |
자격요건 | ㆍ특기별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전공학과 고교 3년 이상 수료 또는 대학 1학년 재학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단, 기술양성특기병(중졸이하 학력자 대상)의 경우 자격.면허 없이 지원가능] - 전문의무(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임상병리, 전문방사선촬영, 전문약제, 전문물리치료): 관련 국내 면허·자격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재정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또는 경상계열 및 통계관련 전공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ㆍ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기능사 양성과정 등) 수료자 및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ㆍ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지원 가능 |
선발제외대상 |
·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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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병 지원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에서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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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접수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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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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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발(합격)자에 한하여 수험표 구비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면접대상자는 면접시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고, 면접 비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화상면접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
선발 (합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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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및 배점 |
선발배점 기준 :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다만, 보충역은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 선발률 : 선발인원은 입영부대별 수용능력인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 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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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육군의 기술행정병,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상호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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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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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 |
ㅇ 육군훈련소(논산)
ㅇ 지작사(서부) 예하 6개 사단신병교육대[3사단(철원), 5사단(연천), 6사단(철원), 28사단(파주), 51사단(화성), 55사단(용인)] ※ 자세한 입영부대는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부대 / 복무분야 |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복무부대는 입영부대 일정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전군(지작사, 2작사, 육직/국직부대)으로 배치됨 ※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 입영부대/특기교육/복무부대 배치 안내 ① 입영부대(기초군사훈련)
- 육군훈련소, 지상군작전군사령부 예하 6개 사단(서부 6) ② 특기교육(차량운전 특기배정 및 교육) - 지작사 동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서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3수송교육연대 - 육훈, 2작사 예하 입영사단 → 2수송교육연대 ☞ 교육기간 : 소형특기(2주-->24년 5월 입영자부터 소형특기 폐지), 중형특기(4주), 대형특기(5주) 부대배치 방법 : 특기 분류 후 전산 무작위 추첨 ③ 복무부대 배치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또는 육군직할부대 - 3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 2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2작사 예하부대, 육군직할부대, 국방부직할부대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
유의사항 | 군생활도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특기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자, 각종 사고자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에서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