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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 - 지원자격

모집안내 지원자격에 대한표이며 연령, 자격요건, 선발제외 대상 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5년 기준: '97.1.1.~'07.12.31. 출생자)
기본요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 1차 합격 시 신체검사 실시하여 전형에 반영
• 군사특기별 세부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신체요건 및 신체 제한사유 포함)
•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모집병 지원 가능 
자격요건 •  특기별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자 지원 가능(일부 특기는 자격·면허 또는 전공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전문의무(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재정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또는 경상계열/통계관련 전공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자격증과정) 수료자,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되어 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운전분야 특기 지원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포함)에 의한 벌금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신호 및 과속위반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자는 지원 가능)
•  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 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 또는 19세 이상자의 경우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상자는 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 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선발제외
•  지원서에 학력, 자격·면허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로 확인된 사람
•  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또는 면접결과 부적격, 타군선발(입영) 대상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에서
    군사특기별 임무, 직·간접 관련분야(자격·면허·전공), 신체요건 및 제한사항 등 확인 가능

지원서 접수

지원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 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또는 공지사항에서 모집일정 확인

접수방법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 중복접수 >
• 같은 모집회차(지원하는 월과 합격발표일이 동일)의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전문기술병 상호간 중복접수 가능[단, 해군과 해병대는 동일 군으로 간주되어 상호간 중복접수 불가]
   - 지원서 접수 시 군별 우선희망순위 지정(예: 1순위-육군, 2순위-공군, 3순위-해군)
• 각 군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에 지원한 경우 다른 모집분야 중복접수 불가

< 접수취소 >
• 지원서 접수기간 또는 1차합격 발표~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만 접수취소 가능
[접수마감 후 1차합격 발표일까지, 그리고 최종합격 발표 7일 이내에는 접수취소 불가함 유의]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구비서류

1차선발(합격)자 중 지원자격 및 배점부여와 관련하여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응시지방병무청에서 SMS 등을 통해 제출서류/방법/기한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안내받은 일자까지 서류를 제출[병무청 누리집→ 군지원(입영신청)안내→ 서류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 발표일 14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발절차

선발절차에 관한 표이며 선발(합격)여부확인, 선발기준 및 배점,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
(합격)
여부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합격여부조회에서 확인
• 1차 합격자 중 기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면접대상 특기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화상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결과에 반영
  - 신체검사 대상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여 반드시 참석(단, 모집병 지원신체검사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모집병 지원신체검사는 받지 않아도 됨)
선발기준 및 배점 • 자격·면허, 전공학력, 고교출결, 가산점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합격)자에 한하여 서류검증, 신체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1차선발 점수+전형 결과)
  - 총점이 같은 경우 ①자격·면허점수 높은 순, ②전공학과 점수 높은 순, ③출결점수 높은 순 ④가산점 높은 순 ⑤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순위 결정
  -1~3지망 군사특기를 선택하여 특기별로 1차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 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지원자격(선발기준) 미달 시 최종선발에서 제외

선발배점 기준: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선발배점에 대한 기준설명표이며 구분, 계, 자격.면허, 전공, 신체, 가산, 비고를 제공
구분 자격·면허 전공 고교출결 가산점 비고
점수 115 50 40 10 15(아래참조)
* 차량운전분야 특기: 자격면허(운전면허) 점수 1종대형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부여

< 가산점 >
• 모집특기 경력: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 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군사특기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결과로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4점
• 다자녀 가정 자녀: 4점(3자녀) / 2점(2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4점
•  사회봉사활동(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봉사, 헌혈 통합 최대 8점 이내
   - 봉사: 8시간당 1점(8~15시간 1점, 16~23시간 2점, ..., 64시간 이상 8점)
   - 헌혈: 1회당 1점(1회 1점, 2회 2점, ..., 8회 이상 8점)
• 질병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4점      
   - 질병치유: 본인의 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21.10.13. 이전에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도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지원자: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 4점(차량운전분야 특기에만 적용: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합산 가능하나, 같은 분야 내 중복 해당 시 상위 점수만 부여하고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유의사

• 군 충원계획 조정 및 입영부대 수용가능인원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일반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기존 일반병 입영일자는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선발취소> 최종합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한해 신청 가능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사회재난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합격 발표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등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5. 18세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선발 취소를 원하는 경우
​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

복무

복무에 관한 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부대/복무분야, 유의사항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입영부대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복무부대
/
복무분야
입영부대(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실제 복무할 부대는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유의사항

신체적 제한사항 또는 해당특기 직무수행 곤란 판단 등 부대 운영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모집병 선발 당시의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지원서상 자격·면허,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   - 신체검사 결과 군사특기별 신체제한사항이 확인된 사람
​   - 실무능력 측정 또는 병과교육 실시 결과 해당분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입영통지

  • 최종선발(합격)자는 지원서에 작성한 이메일, 병무청 모바일앱, 병무청 누리집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합격여부조회 → 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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