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지원서 접수연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5년 기준: '97.1.1.~'07.12.3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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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 1차 합격 시 신체검사 실시하여 전형에 반영 • 군사특기별 세부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신체요건 및 신체 제한사유 포함) • 일반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모집병 지원 가능 |
자격요건 | • 특기별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자 지원 가능(일부 특기는 자격·면허 또는 전공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전문의무(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재정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또는 경상계열/통계관련 전공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자격증과정) 수료자,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
선발제외대상 |
•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에서
군사특기별 임무, 직·간접 관련분야(자격·면허·전공), 신체요건 및 제한사항 등 확인 가능
접수기간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또는 공지사항에서 모집일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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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
유의사항 | < 중복접수 > • 같은 모집회차(지원하는 월과 합격발표일이 동일)의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전문기술병 상호간 중복접수 가능[단, 해군과 해병대는 동일 군으로 간주되어 상호간 중복접수 불가] - 지원서 접수 시 군별 우선희망순위 지정(예: 1순위-육군, 2순위-공군, 3순위-해군) • 각 군 전문특기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에 지원한 경우 다른 모집분야 중복접수 불가 < 접수취소 > • 지원서 접수기간 또는 1차합격 발표~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만 접수취소 가능 [접수마감 후 1차합격 발표일까지, 그리고 최종합격 발표 7일 이내에는 접수취소 불가함 유의]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1차선발(합격)자 중 지원자격 및 배점부여와 관련하여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응시지방병무청에서 SMS 등을 통해 제출서류/방법/기한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안내받은 일자까지 서류를 제출[병무청 누리집→ 군지원(입영신청)안내→ 서류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 발표일 14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발 (합격) 여부 |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합격여부조회에서 확인 • 1차 합격자 중 기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지원한 사람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면접대상 특기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화상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결과에 반영 - 신체검사 대상자는 수험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여 반드시 참석(단, 모집병 지원신체검사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모집병 지원신체검사는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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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및 배점 | • 자격·면허, 전공학력, 고교출결, 가산점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합격)자에 한하여 서류검증, 신체검사, 면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1차선발 점수+전형 결과) - 총점이 같은 경우 ①자격·면허점수 높은 순, ②전공학과 점수 높은 순, ③출결점수 높은 순 ④가산점 높은 순 ⑤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순위 결정 -1~3지망 군사특기를 선택하여 특기별로 1차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 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지원자격(선발기준) 미달 시 최종선발에서 제외 선발배점 기준: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 가산점 > • 모집특기 경력: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 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군사특기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결과로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4점 • 다자녀 가정 자녀: 4점(3자녀) / 2점(2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4점 • 사회봉사활동(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봉사, 헌혈 통합 최대 8점 이내 - 봉사: 8시간당 1점(8~15시간 1점, 16~23시간 2점, ..., 64시간 이상 8점) - 헌혈: 1회당 1점(1회 1점, 2회 2점, ..., 8회 이상 8점) • 질병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4점 - 질병치유: 본인의 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21.10.13. 이전에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도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지원자: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 4점(차량운전분야 특기에만 적용: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합산 가능하나, 같은 분야 내 중복 해당 시 상위 점수만 부여하고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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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군 충원계획 조정 및 입영부대 수용가능인원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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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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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 |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
복무부대 / 복무분야 |
입영부대(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실제 복무할 부대는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
유의사항 |
신체적 제한사항 또는 해당특기 직무수행 곤란 판단 등 부대 운영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모집병 선발 당시의 특기와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원서상 자격·면허,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 신체검사 결과 군사특기별 신체제한사항이 확인된 사람 - 실무능력 측정 또는 병과교육 실시 결과 해당분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