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마당 > 적극행정 > 제도 소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