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 5.17. 병무청 훈령 제509호
개정 2004. 5. 6. 병무청 훈령 제557호
개정 2004. 7. 7. 병무청 훈령 제576호
개정 2005.12.29. 병무청 훈령 제630호
개정 2006.11.10. 병무청 훈령 제666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26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89호
개정 2009. 1.30. 병무청 훈령 제828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41호
개정 2009.10. 1. 병무청 훈령 제898호
개정 2011.12.28. 병무청 훈령 제973호
개정 2012. 4. 9. 병무청 훈령 제994호
개정 2012. 6. 1. 병무청 훈령 제1000호
개정 2013.10.28. 병무청 훈령 제1116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48호
개정 2014.10.31. 병무청 훈령 제1221호
개정 2015.10.30. 병무청 훈령 제1290호
개정 2016. 6.30. 병무청 훈령 제1349호
다른규정개정 2016. 7.22. 병무청 훈령 제1350호
개정 2016.11. 2. 병무청 훈령 제1363호
개정 2017. 4. 4. 병무청 훈령 제1442호
개정 2018. 5. 10. 병무청 훈령 제1521호
개정 2019. 6. 28. 병무청 훈령 제1574호
개정 2020. 6. 9. 병무청 훈령 제1699호
개정 2022. 3. 17. 병무청 훈령 제1869호
개정 2022. 9. 1. 병무청 훈령 제1901호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4. 10. 31., 2016.11. 2.>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 1.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8. 5.10, 2019. 6.28.>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9. 6.28.>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 1.30, 2016.11. 2.>
4. <삭제 2016.11. 2.>
이 훈령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3.10.28, 2016.11.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9.10.1, 2015. 10. 30.>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09. 1.30>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항개정 ’09. 1.30>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항개정 ’09. 1.30>
공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09. 1.30]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5.10.]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9. 6.28.]
[본조개정 2016.11. 2.]
[본조신설 2019. 6.28.]
[본조개정 2016.11. 2.]
[본조개정 2016.11. 2.]
[본조신설 2013. 10. 28.]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28.]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2.]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