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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소개
INTRODUCTION

병무청 공무원의 행동강령

병무청 공무원의 행동강령

제정 2003. 5.17. 병무청 훈령 제509호

개정 2004. 5. 6. 병무청 훈령 제557호

개정 2004. 7. 7. 병무청 훈령 제576호

개정 2005.12.29. 병무청 훈령 제630호

개정 2006.11.10. 병무청 훈령 제666호

개정 2007.11.19. 병무청 훈령 제726호

개정 2008. 4.16. 병무청 훈령 제789호

개정 2009. 1.30. 병무청 훈령 제828호

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41호

개정 2009.10. 1. 병무청 훈령 제898호

개정 2011.12.28. 병무청 훈령 제973호

개정 2012. 4. 9. 병무청 훈령 제994호

개정 2012. 6. 1. 병무청 훈령 제1000호

개정 2013.10.28. 병무청 훈령 제1116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48호

개정 2014.10.31. 병무청 훈령 제1221호

개정 2015.10.30. 병무청 훈령 제1290호

개정 2016. 6.30. 병무청 훈령 제1349호

다른규정개정 2016. 7.22. 병무청 훈령 제1350호

개정 2016.11. 2. 병무청 훈령 제1363호

개정 2017. 4. 4. 병무청 훈령 제1442호

개정 2018. 5. 10. 병무청 훈령 제1521호

개정 2019. 6. 28. 병무청 훈령 제1574호

개정 2020. 6. 9. 병무청 훈령 제1699호
개정 2022. 3. 17. 병무청 훈령 제1869호
개정 2022. 9. 1. 병무청 훈령 제19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4. 10. 31., 2016.11.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 1.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8. 5.10, 2019. 6.28.>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09. 1.30, 2016.11. 2, 2018. 5.10.>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4. 7. 7, ’09. 1.30, 2018. 5.10.>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조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8. 5.10.>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8. 5.10.>
  • 마.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09. 1.30, 개정 2018. 5.10.>
  • 바. 병무청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4. 7. 7, ’09. 1.30, 2018. 5.10.>
  • 사.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등 징집, 사회복무요원소집, 예술·체육요원소집, 대체복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등 소집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3.12. 4, 2016. 7.22., 2016.11. 2, 2018. 5.10, 2020. 6. 9.>
  • 아.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복무중인 개인이나 이들 개인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3.12. 4, 2016. 7.22, 2018. 5.10, 2020. 6. 9.>
  • 자.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6.11. 2, 2018. 5.10.>
  • 차. 각 군의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병 선발과 관련된 개인이나 각 군의 담당자 <개정 ’09. 1.30, ’13.10.28>
  • 카.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신고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 및 신고기관의 업무관련자 <개정 ’09. 1.30>
  • 타. 병적기록의 확인 등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8. 5.10.>
  • 파. 병무행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서류제출 등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8. 5.10.>
  • 하. 기타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또는 법인·단체 <개정 ’09. 1.30, 2018. 5.10.>
  • 거.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대리하여 병무청 및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 <개정 ’05.12.29, ’09. 1.30, 2018. 5.10.>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05.12.29, ’09. 1.30, 2019. 6.28.>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05.12.29>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05.12.29>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개정 ’05.12.29, ’09. 1.30>
  • 라. · 마. 삭제 <’05.12.29>
  • 바. · 사. 삭제 <’04. 7. 7>
  • 아.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 <개정 ’09. 1.30>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9. 1.30, 2016.11. 2.>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1. 2.>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3.10.28, 2016.11. 2.>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개정 ’09. 1.30>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09. 1.30>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본항개정 ’09. 1.30, 단서신설 '13.10.28>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09. 1.30>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신설 ’05.12.29, 개정 ’09. 1.30, 2014. 10. 31.>
  • ⑤ 제1항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지시일시 및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내용을 기재하여 검토보고·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그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의하여 소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09. 1.3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3.10.28>

제5조<삭제 2022. 9. 1.>

제5조의2 삭제 <2018. 5.10.>

제5조의3 삭제 <2018. 5.10.>

제5조의4<삭제 2022. 9. 1.>

제5조의5<삭제 2022. 9. 1.>

제5조의6<삭제 2022. 9. 1.>

제5조의7<삭제 2022. 9. 1.>

제5조의8<삭제 2022. 9. 1.>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9.10.1, 2015. 10. 30.>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09. 1.30>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 언론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13.10.28>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승진심사위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09. 1.30>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09. 1.30>
  • ③ 인사·예산에 권한을 가지거나 지휘·감독·지원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항신설 2014. 10. 31.>
  • ④ 공무원은 민원인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신설 2015. 10. 30.>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항개정 ’09. 1.30>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본항개정 ’09. 1.30>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09. 1.30]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19. 6.28.>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05.12.29, ’09. 1.30, 2019. 6.28.>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 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 1.30, 본항개정 2018. 5.10, 개정 2019. 6.28.>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
  • ④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병무청 청탁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3.10.28, 개정 2019. 6.28.>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해 부적절하게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 1.30, 2014. 10. 31., 2018. 5.10.>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 등 관련자의 개인신상·병역사항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04. 7. 7, ’09. 1.30>

제13조<삭제 2022. 9. 1.>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5.10.]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6.28.]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6.11. 2.]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28.]

제14조의3 삭제 <2016.11. 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③ 삭제 <2020. 6. 9.>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6.11. 2.]

제16조<삭제 2022. 9. 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개정 2016.11. 2.>)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09. 1.30>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 2, 2018. 5.10.>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5. 10. 30., 2016.11. 2.>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1. 2.>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설 2016.11. 2.>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2016.11. 2, 2019. 6.28.>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개정 ’09. 1.30>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04. 7. 7, 단서삭제 ’05.12.29, 개정 ’09. 1.30>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신고는 명백한 위반협의를 증명하는 증거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로 간주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9. 1.30, '13.10.28, 2016.11. 2, 2019. 6.28.>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 ⑤ 삭제 <2022. 3.17.>

제20조(징계 등)

  • ①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품등 수수금지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이 훈령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후단신설 ’09. 1.30, 개정 2014. 10. 31., 2016. 6.30., 2016.11. 2.>
  • ② 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 10. 31., 개정 2015. 10. 30.>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수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 반환, 청구 및 인도는 그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수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삭제 <2022. 3.17.>

[본조개정 2016.11. 2.]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 ① 병무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2016.11. 2.>
  • ② 병무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04. 7. 7, ’09. 1.30, ’12. 4. 9, '13.10.28>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교육과정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9. 1.30>
  •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 6.28.>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의2(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1. 신규 임용
    • 2. 5급으로 승진 임용
    • 3. 과장급으로 승진 임용
    • 4.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 ②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별지 제15호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서식으로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실적)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 2.>

[본조신설 2013. 10. 28.]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 ① 병무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장은 운영지원과장을,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신체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04. 5. 6, ’05.12.29, ’06.11.1, ‘08. 4.16, 2019. 6.28, 2020. 6. 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05.12.29, '13.10.28, 2019. 6.28.>
    • 1. 제22조에 따른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09. 1.30>
    • 2. 다음 각목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가. 제4조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과 관련된 상담 <개정 ’09. 1.30>
      • 나. 제5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상담 <개정 ’09. 1.30>
      • 다. 제8조에 따른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개정 ’09. 1.30>
      • 라. 제18조에 따른 위반여부의 상담 <개정 ’09. 1.30>
      • 마. 기타 각종 상담 및 상담일지의 작성·관리
    • 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등에 관한 클린신고의 처리 <개정 ’09. 1.30>
    • 4.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소속직원의 준수여부 점검 <개정 ’09. 1.30>
    • 5. 기타 본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된 직무의 처리
  • ③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나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09. 1.30>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 훈령의 시행과 관련한 상담기록·신고서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 등에 대하여는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09. 1.30, '13.10.28>

제24조 삭제 <2016.11. 2.>

제25조(청렴서약)

고위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최초 임용,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승진 또는 보직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반부패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28.]

제26조(취업제한의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2.]

제27조(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2.]

부칙

  • 부칙 <제789호, 2008. 4. 16.>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8호, 2009. 1. 30.>
  •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1호, 2009. 8. 12.>
  •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98호, 2009. 10.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3호, 2011. 12. 28.>
  •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94호, 2012. 4. 9.>
  •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00호, 2012. 6.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16호, 2013. 10. 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8호, 2013. 12. 4.>
  •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21호, 2014. 10. 3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0호, 2015. 10.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49호, 2016. 6.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350호, 2016. 7. 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소집, 예술·체육요원소집”을 “예술·체육요원소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 부칙 <제1363호, 2016. 11. 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사목 및 자목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42호, 2017. 4. 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21호, 2018. 5. 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4호, 2019. 6. 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99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869호, 2022. 3. 1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01호, 2022. 9. 1.>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2022.9. 1. ,훈령 제1901호) 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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