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리 대상
○ 공직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 체육선수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3. 1, 2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 병적별도관리 신고(대중문화예술인 및 체육선수)(
바로가기)
○ 고소득자 : 「소득세법」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
관리 기간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때(18세)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
까지
- 일반 병역의무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역이행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사항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 신청
- 관리대상은 해당기관/단체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생활 퇴직, 체육선수 미등록,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해지 등 신상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현재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병적 별도관리 제외 신청을 하시면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 병무청누리집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 → `병적 별도관리 선정 제외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