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상태가 변할 수도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병역법 제14조의2)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질병을 앓거나 악화되어 병역이행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질환별 구비서류(바로가기)를 지참할 수 있음(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질병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등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음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함
지방청명 | 현역입영대상 | 사회복무대상 | 대학재학 입영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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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820-4283 | 02)820-4252 | 02)820-4244 |
부산울산 | 051)667-5318 | 051)667-5251 | 051)667-5242 |
대구경북 | 053)607-6246 | 053)607-6251 | 053)607-6246 |
경인 | 031)240-7243 | 031)240-7253 | 031)240-7241 |
광주전남 | 062)230-4244 | 062)230-4255 | 062)230-4244 |
대전충남 | 042)250-4310 | 042)250-4252 | 042)250-4242 |
강원 | 033)240-6241 | 033)240-6251 | 033)240-6234 |
충북 | 043)270-1248 | 043)270-1252 | 043)270-1232 |
전북 | 063)281-3246 | 063)281-3159 | 063)281-3242 |
경남 | 055)279-9244 | 055)279-9312 | 055)279-9233 |
제주 | 064)720-3242 | 064)720-3252 | 064)720-3231 |
인천 | 032)454-2345 | 032)454-2311 | 032)454-2242 |
경기북부 | 031)870-0242 | 031)870-0320 | 031)870-0238 |
강원영동 | 033)649-4243 | 033)649-4252 | 033)649-4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