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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자허가에 대한 표이며 허가대상(허가기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대상
(허가기간)
  1.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2.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3.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사유별 구비서류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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