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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신고서를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해외이주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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