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특수병과사관후보생,공중 보건의사등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