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의 필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업무 또는 병역판정검사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한의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될 수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공중보건의사
- 지원
- 의무사관후보생 : 의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지원 불요
- 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희망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의무장교 지원서 제출
*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보건의사에 직접 지원 불가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서 제출
- 편입 : 의사 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별로 지원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 제4조(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의사종별 편입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편입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성범죄 전력자가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할 경우에는 선발순위를 후순위로 한다.
- 1. 전공의 과정을 장기간 이수한 사람(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편입되는 해의 2월말까지 이수 가능한 경우는 예외)
- 2. 의사국가시험의 전환성적이 우수한 사람
- 3.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 4.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보건의사에 우선하여 선발한다.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