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공익법무관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단,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 가능)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3조(편입지원 의제)
병력수급사정 등으로 인하여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지원을 받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법무분야 현역 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은 법 제34조의6 제1항제1호의 대상자로 본다.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지원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공익법무관 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해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편입
공익법무관 지원 인원이 법무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 중 법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선발한다.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신상변동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신상변동자 처리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위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단,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