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판정검사 실시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귀가되지 않음)
※ 입영판정검사란?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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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당일 | 1일차 | 2일차 | 3~7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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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영 부 대 ) | ( 군병원 ) | ( 입영부대 ) |
* 일차별 절차는 입영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입영부대 | 병 무 청 | 귀 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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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통보 | >> | 재신체검사 등 개별 안내 | >> | 병무청 안내에 따라 재신체검사 또는 재입영 (필요 시 병원진료) |
치유기간별 조치 | 재 입 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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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근포함) | 모집병 | |||
없음(0개월) | 지체없이 재신체검사 | 정상판정 후 3개월 내외 |
재입영 신청 필요 |
정상판정 후 10일 이내 신청 |
3개월 이상 | 치유기간 지난 후 재신체검사 | |||
1∼2개월 | 치유기간 지난 후 재입영 | 치유기간 지난 후 3개월 내외 |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 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