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허가기간) |
-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