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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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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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병과사관후보생,공중 보건의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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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공익법무관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