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전형 |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 |
선발방법 |
- 종합성적 순으로 선발(동반지원자 2인 평균점수)
- 서류전형(자격·면허 70점, 출결사항 20점, 가산점 15점)
- 면접점수(80), 체력검사(70)
-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 면접 → 자격·면허 → 출결사항→체력검사 → 가산점 →생년월일 빠른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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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및 불합격 기준 |
- 구비서류 미제출자
- 신체검사/면접 불참자,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불합격자
- 면접 평가요소 1개분야 이상 "8점" 평가를 받거나, 평가결과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사람
- 동반자중 1명이 접수취소/선발제외 등 선발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동반자 1명도 불합격 처리
- 단,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제외(선발 절차 진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범죄경력 조회결과(경찰청)
- 징역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수사또는 재판중에 있는 사람으로써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되 사람으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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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부여 대상(해당자) |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 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