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영 후, 군사특기는 개인 전공, 자격증,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산(육군 특기분류시스템)으로 특기분류됩니다.
* 병무청에서 분류(재분류)한 개인 ‘적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순직장병(국가유공자 아닌 경우도 포함)의 자녀·형제가 육군으로 입대하는 경우 유가족(부모)과 입영자가 동시 희망 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 가까운 부대에서 군복무하도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