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재학생(입영연기,입영원) > 재학생 입영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 학 | 대 학 원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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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 2년제 |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 ||||
나이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