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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재학생 입영원 출원

재학생 입영신청

목적

  •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 재학생입영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바로가기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가능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바로가기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역입영대상자
    •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사이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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