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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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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체류기간 연장허가/유학에 대한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정보 제공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제1국민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 후보생 등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방문,인터넷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일부터 6월범위내(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내)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 1년범위내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입학)사실진술서다운로드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접수 가능
  • 병적지관할 지방병무(지)청
  • 인터넷 기간연장허가 신청바로가기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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