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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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국외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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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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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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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 후보생 등 | 재학자 또는 입학허가서를 받은 사람 |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25세이전 대학졸업가능자 또는 27세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일부터 6월범위내(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내) | ||
입학예정자가 학기등 차이로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서 1년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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