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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정 및 지참물

징병검사과정 및 지참물

징병검사 과정

징병검사과정을 나타내는 표이며 심리검사, 신체검사, 적성분류, 병역처분(신체등위기준)을 제공합니다.
심리검사 정신병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 (1급~7급)
  •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후 신체등위 확정. 다만 질환상태가 명백한 일부 질환의 경우는 중앙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지방신체 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위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위 기준)
  • 중졸이상 1급~3급: 현역
  • 중졸이상 4급 / 중학중퇴이하 1~4급 : 보충역
  • 5급 : 제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징병검사는 징병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징병검사 절차

  • 징병검사대상등록 & 신상명세서등록 → 심리검사 → 임상병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신장,제중 측정 → 혈압,시력 측정(안과,피부&비뇨기과,신경정신과,이비인후과,치과,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 → 신체등위판정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 적성분류 (중앙신체검사소) → 병역처분
징병검사과정 및 지참물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대상 지참물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 또는 면허증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 병사용 학력증명서(최종학교의 장 발행)
  •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초등학교 졸업 미만자 학력진술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희망자)
  •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단, 수술등의 경우는 비지정병원 가능)또는 참고되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필름
  •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 사용진단서 첨부제외
  • ☞진단서 첨부 폐지대상 질환(55개) 다운로드
수형자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전ㆍ공상가족
  • 가족관계 등록부(제적등본)
  • 지방보훈(지)청장발행 국가유공자 증명서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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