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보충역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처리를 제한하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청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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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820-4336 |
부산 | 051)667-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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