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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신청대상

현역, 보충역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6월이내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처리를 제한하며,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원서류

질병·심신장애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출원관서 비치) 바로가기
  • 3개월이내에 병무청 지정병원바로가기 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 수술경력자와 1개월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
    • 법정 전염병 질환자는 보건소(보건의료원,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확인서 포함)도 가능
    • 다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사용진단서 첨부 제외
    • 진단서 첨부 폐지대상 질환 다운로드
질병치유자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출원관서 비치) 바로가기
  • 추가(구비서류)
학력변동자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출원관서 비치)
  • 학력증명서

신청기관

  • 지방병무청 민원실
  • 사회복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또는 공익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장을 거쳐 제출

신체검사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 질병·심신장애 및 치유자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학력 : 학력증명서에 따라 병역처분

병역처분 변경원 기타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병역처분 변경원 기타안내표이며 지방청명, 전화번호에 대한내용을 제공
지방청명 전화번호
서울 02)820-4336
부산 051)667-5514
대구경북 053)607-6376
경인 031)240-7294
인천 032)454-2335
광주전남 062)230-4359
대전충남 042)250-4259
강원 033)240-6238
충북 043)270-1259
전북 063)281-3258
경남 055)279-9356
제주 064)720-3234
경기북부 031)870-0257
강원영동 033)649-4258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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