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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 안내
작성자 : 사회복무과 작성일 : 2025-12-03 최종 수정일 : 2025-12-03 조회수 : 46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 안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하여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근
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근예비역 제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지역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은 18개월임. ☞ 자세히 보기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현역(상근예비역)복무 희망자
* (제외 대상) 사회복무 중인 사람,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수형사유 보충역
 
❍ 신청방법 * 연중 접수
-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앱) 》병무민원/민원서비스 》사회복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 체크
- (방문)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민원업무)에 방문 신청
 
❍ 선발여부 확인
- (1차) ’25. 12. 15.(월) 이후 / (2차) ’26. 1. 8.(목) 이후
* (1차) ’25.12.10.까지 신청·처리 완료자 / (2차) ’25.12.31.까지 신청·처리 완료자
* 지방병무(지)청별 상황에 따라 확인 가능 일정 달라질 수 있음
- (확인방법)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신청 》현역·상근입영 》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입영일자·부대 조회/입영사실 확인(본인)
- 지역별 군소요 범위 내에서 출퇴근 가능여부, 신체등급, 학력 등 고려 선발

 
❍ 유의사항
- 신청은 1회에 한하며, ‘현역병(상근)입영 대상자’로 변경이 완료된 사람은 신청취소 불가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는 ’26년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함
-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대비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질병 악화 등으로 현역 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제출(병역법 제65조제1항)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또는 유지)
* 다만, 신장체중(BMI) 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유의
 
※ 문의 사항 :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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