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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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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관리과 작성일 : 2024-12-04 최종 수정일 : 2024-12-04 조회수 : 776 | |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신설에 따라,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중 2026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가 제외되며, 2026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입영일자 본인선택 없이 사전 신청한 희망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본인선택)이 필요합니다. ▶ 개요 ○ 대 상 : 2006년생 중 2026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인 원 : 총 10,000명(월별, 관할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24. 12. 27(금) 10:00부터 ’25. 9. 30.(화) 18:00까지 ○ 검사 및 입영시기 :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입영 희망월은 3개월 간격 * 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 - 입영 2026년 4월 *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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