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개요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제도 연혁
-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체류자격, 출입국, 학업, 영리활동 등 체류실태를 종합 검토, 국외이주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접수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바로가기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미리보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신청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거주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는 연기 됩니다.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