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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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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이행

병역의무이행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입영희망시기는 6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에 해당되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응프로그램을 마친 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조교(영주권자 선임병사)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 ’15년도 영주권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육군훈련소)

    ’15년도 영주권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육군훈련소)날짜안내
    입영일자
    15년도 3.9.(월) 5.4.(월) 8.10.(월) 10.5.(월)
  • 본인의 특성·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합니다.

현역병 군복무 중 국외여행 보장

  •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복무 중 최대 3회)
  • 현역병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귀가여비(항공료 포함)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국외항공운임지급 기준

  • 국외영주권자 등 자진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이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외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국외항공료는 지급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은『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참조 (병무청훈령)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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