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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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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병역판정입영과 작성일 : 2025-12-17 최종 수정일 : 2025-12-17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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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7년생) 중 2027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자는 2026년도(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2027년도(20세) 검사 시 현역병 * 19세에 입영시기를 사전에 선택하여 조기 학업·취업 계획 설계 가능 ※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 개요 ○ 대 상 : 2007년생 중 2027년도(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 인 원 : 15,000명(월별, 관할 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기간 : ’25. 12. 29.(월) 10:00부터 ’26. 6. 30.(화) 18:00까지 ○ 검사 및 입영시기 : 병역판정검사 3개월 후 입영 * 예: 병역판정검사 2027년 1월 - 입영 2027년 4월 *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20세 검사 후 입영 → (신청 사유) 20세 검사 후 입영 희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 ▶ 유의사항 ○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검사장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다만, ○ 입영 희망월은 2027년 4월부터 12월까지 선택 가능하며 구체적인 병역판정검사 ○ 직권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검사일 ○ 병역판정검사 직권 통지 이후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 202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7년도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기존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매년 11월~12월 다음연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 20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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